과외 수업 도중 10대 여중생 제자를 멋대로 성추행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외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전 10시 20분께 경기 남양주 한 아파트에서 14세 여학생 B양에게 과외를 하다 "귀엽다"라고 말하며 팔과 다리를 만졌다.
특히 A씨는 "또래보다 가슴이 크구나"라며 B양의 몸을 만지다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재판부는 "과외 선생님으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라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에 속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다"라며 "피해자는 처벌을 불원했고 A씨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미성년자 성추행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성추행보다 사회로부터 더 강한 비난을 받으며 처벌 수위도 높은 범죄다.
미성년자 성추행은 형법이 아닌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에 의거해 가중 처벌된다. 아동, 청소년을 폭행, 협박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 미성년자 성추행을 저지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처벌받는다.
미성년자 성추행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무거워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