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마다 자물쇠를 설치하고 14년간 자녀를 학대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68)씨에게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 자녀를 수십 차례 폭행하고 폭언과 욕설을 반복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10대인 자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집안 곳곳에 자물쇠를 설치하고선 수년간 자녀의 외출 등을 제한했다. 자녀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행과 심각한 폭언을 반복해 저질렀다.
검찰에 따르면 혼자 자녀를 양육한 A씨는 자녀를 집안에 머물게 하고 공부를 강요하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것으로 극히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아동은 어느 장소보다 안정을 보장해야 할 곳에서 유일한 친부로부터 오랜 기간 학대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 아동은 이 사건 이후 3개월에 걸친 심리 치료를 받았음에도 앞으로도 장기적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한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6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