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유죄' 이근, 억울하다며 CCTV 공개…그런데 반응이 더 안 좋다 (영상)

2023-08-31 09:02

뺑소니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이근 전 대위
유튜브 통해 CCTV 공개…황색점선 중앙선 침범 사실 알려져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가 이를 부인하며 CCTV까지 공개했으나 오히려 논란이 더 불거졌다.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 / 뉴스1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 / 뉴스1

현재 이 전 대위는 지난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에 이근은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보고도 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상을 통해 피해자와 증인들의 증언을 전면 반박했다.

그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이근의 차량은 황색점선으로 된 중앙선을 넘어 앞차 추월을 시도하다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마주쳤다. 오토바이는 이 전 대위의 차량을 보고 그대로 멈췄으나, 우회하려던 그의 차량과 충돌하며 쓰러졌다. 하지만 이 전 대위는 현장을 그대로 벗어났다.

이 전 대위는 당시 피해자가 빨간불에도 주행을 멈추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는 넘어진 적이 없으며 차량과 오토바이 사이에 접촉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근 전 대위가 공개한 사고 당시 영상 / 이하 유튜브 'ROKSEAL'
이근 전 대위가 공개한 사고 당시 영상 / 이하 유튜브 'ROKSEAL'

피해자가 재판부에 제출한 진단서에 대해서는 "CCTV를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 머리와 엉덩이를 부딪치는 모습이 없다. 명백한 거짓 진술"이라며 "당일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골절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3일 뒤 다른 병원에서 타박상과 골절상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다"라고 반박했다.

게다가 사고 이후 현장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충돌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 의도도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이 전 대위는 '중앙선 침범'에 대한 지적을 예상한 듯이 "황색점선은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다"라며 도로교통법상 시행규칙상규정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전 대위의 주장은 '황색점선에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갔더라도 반대 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반박 될 가능성이 있다.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이근 전 대위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이근 전 대위

이 논쟁은 이 전 대위의 1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이 전 대위 측은 "피고 차량 쪽으로 피해자가 몸을 기울였다. 고의로 사고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 고의 사고라면 피고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 전 대위의 강력한 항변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한문철에 보내서 검증받아봐라. 이근 씨 잘못이라고 할 거다", "역주행 100% 과실 맞다", "큰 사고로 안 이어진 걸 다행으로 여겨라" 등 댓글을 남겼다.

유튜브, ROKSEAL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