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사격훈련 중 인근 공장에서 일하던 민간인 1명이 발등에 원인불상 총상을 입었다고 뉴스1이 3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쯤 경기 파주시 조리읍 한 공장 야외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 A씨가 왼쪽 발등에 총상을 입었다.
발등에 총알이 박힌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탄두 제거수술을 앞두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 당시 육군 모 부대가 공장에서 직선거리로 1.7㎞ 떨어진 사격장에서 K2 사격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K2 소총의 유효사거리는 2.7㎞다.
일각에선 A씨가 도비탄에 맞은 것이란 말이 나온다. 도비탄은 탄체 관통력이 내구도가 더 높은 물체를 관통하지 못해 튕겨져 나온 탄을 뜻한다. 유탄과 함께 불의의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