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의 학폭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학창 시절 현주엽에게 맞았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이들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과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요지의 글을 게재했다.
A씨 등은 보배드림 등에 올린 글에서 현주엽이 자갈이 있는 운동장에 머리를 박게 하고 장기판 모서리로 때리는 등 학폭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주엽 후배들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서 단체로 도망을 가 며칠 동안 숨어 내다가 잡혀서 학교로 끌려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주엽이 농구를 대단히 잘했지만 그 폭력성도 무시무시했다”면서 “농구를 잘해서 연습 중 타이밍에 맞지 않은 볼을 주거나 찬스 때 볼을 못 주면 연습 중에도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동 종료 후 단체 기합, 원산폭격, 갖은 폭행이 이뤄졌다면서 “아스팔트 원산폭격은 자주 있는 일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인격이 철저히 짓밟힌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 이런 분이 ‘TV는 사랑을 싣고’에 출연하는 걸을 보며 ‘과연 저분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까?’라는 생각이 들더라. 아마도 이분과 같이 운동을 한 후배들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우리 후배들은 그분을 ‘현산군’이라고 불렀다”라면서 “인격을 철저히 짖밟힌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해 2월 11일 이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같은 해 2월 17일 현주협 측이 이의신청을 하자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받아 현주엽이 학폭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은 계획 범죄란 사실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