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을 둘러싸고 편의점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분쟁이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편의점 업계가 승기를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9일 매일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설범식)는 한음저협이 BGF리테일(CU 운영사)과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운영사)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협회 측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편의점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GF리테일과 코리아세븐은 별도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어 점포 내에서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사용해 왔다. 이에 한음저협은 편의점 측이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BGF리테일에 29억 원, 코리아세븐에 18억 원씩 총 47억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업체가 공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협회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디지털 음원이 판매용 음원(현 상업용 음원)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에서다. 현 저작권법 상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둔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골프장, 카페 등은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매일경제는 "이번 판결이 편의점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GS25도 CU·세븐일레븐과 동일하게 한음저협과 분쟁 중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는 매일경제에 각자의 견해를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와 정당하게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불한 건이기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며 "편의점 3사의 분쟁 사안이 똑같아 판결 역시 같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상업용 음반을 매장에서 쓰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판매할 때 사업자에게 사용 범위를 정하게 하고 그 범위를 넘어설 때는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도록 협회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