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협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물 혐의로 검찰이 20대 남성 B씨를 지난 22일 구속기소 했다고 서울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일 모바일 게임을 통해 10대 A양과 친분을 쌓은 B씨는 장난처럼 A양에게 “야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다. A양은 B씨를 믿고 자기 몸을 촬영해 사진을 보냈다. 하지만 B씨는 A양에게 “소변 보는 영상 등을 보내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이후 B씨는 A양에게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는 등 총 16장의 사진 및 1편의 영상을 제작했다.
경찰은 지난 3월 9일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양이 B씨에게 전송한 사진과 영상 등이 B씨의 강요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이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성 착취물 제작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B씨 휴대전화 포렌식 및 기록 분석에 집중했다. 수천 건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전수 조사해 B씨가 A양을 상대로 성 착취물 제작을 지시했고, 이를 통해 A씨를 협박한 내용을 확인했다. B씨는 검찰이 내민 증거 앞에 자백했고, 지난 14일 법원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B씨는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4일 법원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B씨에 대한 엄벌 요구도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