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100만 구독자를 보유하며 활발히 활동했던 유튜버 유정호와 관련해 다소 충격적인 근황이 전해졌다.
28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정호에 대해 이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정호는 구독자 100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다른 사람을 응징하는 자극적인 내용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하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8명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 사업자금 명목으로 113억 62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유정호는 당시 "100만 구독자 계정만 팔아도 30억 원이 넘고 두 달이면 3000만 원이 나온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명 유튜버인 자신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금액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해 실질적인 피해액은 8억 원대인 점,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2021년 6월 유정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돈을 더 불려야겠다는 생각에 바보같이 생각한 게 주식과 도박,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손을 댔다. 주식과 도박으로 큰돈을 쉽게 얻고 쉽게 잃었다"고 가족까지 속여가며 수차례 돈을 받아 주식과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보러 가긱)
그는 "다시 회복하기 위해 지인에게 '이자를 주겠다. 사업성이다'라고 속여가며 돈을 빌렸다. 돈을 빌리면 이자를 붙여서 며칠 후 변제하기를 수차례 반복했다"며 "소속사 대표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빚까지 대신 갚아주시며 갱생되길 바라주시고 도움을 주셨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저를 믿어주신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정신병원에서 병적인 도박중독증, 공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약물 의존 증후군 등으로 지속적인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피해 원금을 회복시키는 게 우선순위라 생각해 6월 14일에 폐쇄병동에서 퇴원해 현재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유정호는 "염치없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다. 저의 가족들에 대해 허위 사실과 과장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가족이란 이유만 빼면 다른 피해자분들과 같은 피해자"라며 가족에 대한 비난을 멈춰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중학생 시절부터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유정호는 가수, 참교육 콘텐츠를 주로 다루는 응징 유튜버 등으로 활동하며 이름과 얼굴을 널리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