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친족을 살해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충북의 한 저수지에서 검거됐다.
천안동남경찰서 등은 27일 오전 6시 37분쯤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의 한 밭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숙부인 7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고 이날 밝혔다.
소방당국은 밭에서 사람들이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한 뒤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충북의 한 저수지에서 약 5시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그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 가족은 "동생이 '사고를 쳤으니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통화를 했다"라며 119에 신고했다. 실제 발견 당시 A씨는 저수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근을 수색 중이던 경찰과 구급대원에게 발견돼 A씨의 극단적 선택은 제지될 수 있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일에는 전처와 그 친족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 C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C씨는 아이들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자신의 전처와 처남댁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C씨는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처남 부부를 공격했고 앞으로 긴 수형 생활을 통해 교화 가능성이 있다"라며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C씨의 항소로 인해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C씨가 사건 당일 "내가 만약 좋지 않은 선택을 할 겨우 너희에게 미안하다", "처남도 문제가 있다. 만나서 빨리 끝내버려야지" 등 발언한 것을 근거로 계획적 살인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