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후 경찰과 대치중이던 남성이 체포된 것과 관련 당시 영상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같은 날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게재된 영상이 공유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이날 오후 7시 35분 서울 은평구 한 주택가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 중인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영상 속 남성은 상의를 벗은 채 오른손에 흉기를 들고 있었다. 또 그는 경찰과 대치하는 중에도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해당 영상을 공유한 누리꾼 A씨는 "블라인드 현직자들이 옷 벗고 있는데 가슴 정면에 테이저 쏘면 잘못될 경우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고 하더라"며 "바지 입고 있어서 혹여 잘못 맞으면 역으로 흥분해서 경찰한테 달려들 수 있다고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결정적으로 총, 테이저 쐈는데 넘어져서 스스로 들고 있던 칼에 찔려서 다치거나 죽으면 제압한 경찰관이 소송 걸리거나 징계 먹을 수도 있다고 한다"며 "그래서 저렇게 말로 설득하고 있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미국처럼 바디 캠 달고 체포 중에 죽어도 정당한 과정이면 아무 징계없게 해야 됨", "경찰들이 제압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조직에서 팽해버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오고 싶겠냐", "완전 건장한 남성이네. 무섭다", "저런 사람들 인권까지 챙겨야 하나" 등의 댓글을 남겼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35분 지하철 6호선 구산역 인근 갈현동 소재 주택가에 흉기 소지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약 2시간째 흉기 소지자와 대치하다가 10시쯤 결국 체포됐다.
남성은 흉기 7점을 갖고 있다가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 모두 압수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에 투입된 경찰특공대는 오후 2시간 30분만에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측은 대치 과정에서 인질로 잡히거나 피해를 입은 주민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흉기를 소지했던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