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자메시지 해킹 범죄가 유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택배 관련 문자메시지가 오더라도 함부로 열면 안 된다. 최근 부산에서 한 자영업자가 문자메시지 해킹으로 의심되는 사기(스미싱) 사건으로 8시간 만에 3억 8000만 원대 피해를 봤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께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돼 정정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문자 메시지에는 주소 정정을 요구하는 URL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의심의 여지 없이 URL을 눌렀다. 이후 휴대전화는 먹통이 됐고 A씨의 스마트뱅킹에서는 8시간 동안 3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빠져나갔다.
A씨는 다음날인 25일 뒤늦게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부산 사상경찰서에 신고했다.
A씨는 해당 은행에 자신 명의 계좌의 지급동결 조처도 했다.
A씨는 "은행 일회용 비밀번호(OTP)가 있어야 계좌이체가 가능한데 어떻게 돈이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다"라며 "순식간에 벌어진 핸드폰 문자 해킹으로 평생 일군 모든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했다"라고 매체에 말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인터파크 커머스도 지난 22일 고객센터 발신번호로 변착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인터파크 커머스는 택배조회, 도로명불일치, 미배달 등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 요청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인터파크는 문자를 통해 별도 주소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터파크에 따르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다. 회사는 "회원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라며 "불상의 범죄자가 당사 고객센터 대표번호로 발신번호를 거짓표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스미싱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판단됐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