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들어가는 20대 남성 뒤쫓아가 추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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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성폭력 전과 없는 점 고려...”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움켜잡아 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강원 원주시의 한 재래시장 화장실에서 B 씨(27)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화장실로 들어가는 B 씨를 발견한 뒤 뒤따라가 한 손으로는 엉덩이를, 다른 한 손으로는 신체를 움켜잡아 추행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조서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피해자가 충격이 클 것 같다", "뭘 본거지 내가", "피해자 진짜 무서웠겠다", "진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진짜 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등 댓글을 남기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한편 최근 등굣길이나 출근길 시내버스에서 교복 입은 학생과 치마 입은 여성의 신체를 7년간 162차례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하루 많을 때는 10여명 이상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