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아내의 직장 동료들과 가족에게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려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3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이혼 소송 도중 아내가 직장 거래처 직원과 외도했다고 아내의 직장 동료들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분노에 찬 A씨는 아내의 직장 대표에게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등을 보여주며 "이런 직원을 데리고 일하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아내의 직장 동료와 사촌에게 외도 관련 대화 내용을 전송하거나 보여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증명에 사용하기 위해 이혼 중인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대화 내용을 빼내 사적 비밀을 침해하기도 했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1000명의 미혼남녀가 꼽은 이혼의 결정적 사유는 '성격 차이'였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미혼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혼인 이혼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많은 남녀가 선택한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76.3%)였다. 그다음으로 가정 소홀(54.8%), '가족과의 갈등'(52.1%), '외도'(45.2%), '경제적 무능력'(39%)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성적 불화'(22%),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 차이'(17.2%), 여성은 '가족과의 갈등'(60.2%), '가정 소홀'(58.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