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를 차로 들이받은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살인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24일 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 씨는 앞서 지난 20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차장에서 회사 대표 B(50대·남)씨를 차로 친 혐의(살인 미수)를 받는다.
그는 차량 추돌 이후 자신과 대표 B 씨 몸에 휘발유를 뿌려 분신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다리를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월급 700여만 원을 받지 못한 채 지난달 말 해고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월급도 못 받고 회사에서 쫓겨나자, 앙심을 품고 회사 법인 소유의 벤틀리 차량을 가지고 한동안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쓰인 차도 이 법인 차량이었다.
회사 측이 퇴사한 A 씨가 '벤틀리를 반납하지 않는다'라고 경찰에 신고하자 그는 여기에 분노, 대표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23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