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면인 40대 남성과 20대 남성이 우연히 술자리를 가졌다가 시비가 붙어 '전치 6주'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KBS 제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시 30분 제주도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40대 서핑 강사 A씨가 20대 주민 B씨를 둔기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우연히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취한 상태에서 A씨는 B씨의 말투, 태도 등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사건 당일 A씨와 B씨의 모습이 담겼다. A씨와 B씨는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 앉아 다투다가 도로변으로 걸어 나왔다. A씨는 화면 밖으로 사라지더니 이내 둔기를 들고 와 휘둘러 B씨를 폭행했다. B씨가 쓰러지자, 둔기를 거칠게 바닥으로 내던진 후 주먹, 발로 B씨의 머리, 가슴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얼굴이 찢어지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을 당했다.
40대 남성은 B씨가 쓰러졌는데도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리 떠났으며 20대 남성은 지인의 도움으로 정신을 차린 뒤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매체에 "언쟁할 순 있어도 기물을 이용해 머리를 가격하는 행동이 요즘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며 "쓰러진 채로 2차 폭행을 가한 건 살인미수나 다름없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