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도촬범, 잡고 보니 검찰이 쫓고 있던 'A급 지명수배자'였다

2023-08-24 09:08

잡고 보니 'A급 지명수배'… 미성년자 성폭행 등으로 5건 지명수배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만든 AI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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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으로 붙잡힌 남성이 'A급 지명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스1이 2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 40분쯤 서울 은평구 소재 노상에서 외국인 여성 B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500m가량 달아나다 붙잡혔다.

형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이 신원을 조회한 결과 A씨는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였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지명 수배를 받고 있었던 것.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비롯해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특정 연령의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마치 폭행이나 협박 등에 의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들 혐의로 미뤄 A씨는 미성년자인 실종 아동을 데리고 있으면서 강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지명수배를 내린 곳도 서울 남부지검, 중앙지검, 동작경찰서 등 다양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A씨에게 A급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였다. A급 지명수배란 형사 사건과 관련한 출석 요구에 불응한 피의자나 기소 중지자에게 적용하는 조치다.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가능하다.

A씨 신병을 넘겨받은 동작경찰서는 수배 중인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지난 21일 A씨를 검찰에 넘겼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