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어린 행인이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하자 흉기를 들고 쫓아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쯤 평택시 지산동 노상에서 B(19) 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A 씨는 B 씨가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말하자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나보다 어린데 버릇이 없다. 죽여버리겠다"며 갑자기 인근에 있던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들고나왔다.
이후 B 씨가 도망치자 그는 흉기를 들고 한동안 쫓아가며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A 씨를 발견,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에는 울산에서 전동자전거 전조등 때문에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흉기 위협 사건이 발생했다.
60대 남성 C 씨는 40대 D 씨가 타고 있던 전동자전거 전조등 때문에 눈이 부시다며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을 벌였다.
이어 C 씨는 자택에서 낫을 가지고 나와 D 씨에게 휘둘렀고, 전동자전거를 타고 자리를 피하는 D 씨를 쫓아가기도 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C 씨를 검거했고 주머니에서 소형 흉기를 발견했다. 경찰은 그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협박이란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범행을 뜻한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죄다. 상습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할 때도 특수협박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