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번화가에서 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대 남성 A씨가 지난 22일 서울 강남역 한 카페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고 매일경제가 23일 보도했다.
남성은 '몰폰 어플'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몰폰 어플'은 스마트폰 화면이 꺼진 상태로도 카메라 등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앱이다.
경찰은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23일 오전 0시 30분께 A씨를 체포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스마트폰을 살펴보려고 했으나 화면이 켜지지 않았다. A씨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됐다. 휴대전화 설정 방법을 모른다. 휴대전화를 변기에 빠뜨려서 망가졌다" 등의 변명을 했지만 스마트폰에서는 계속 진동이 울렸다.
이에 경찰이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노트북을 살펴보려고 하자 A씨는 강하게 저항하다 결국 불법 촬영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A씨의 노트북에서는 이날 카페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이 다수 발견됐다. 또 불법 촬영이 처음이라던 A씨의 진술과 달리 스마트폰 앨범에서는 지난 21일 촬영한 영상 등 상당수의 불법 촬영물이 나왔다. 이 외에도 여러 여성의 나체 사진이 이름 별로 담긴 폴더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남성에 대해 촬영물들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최근 2018~2022년 5년간 신고된 불법 촬영 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는 2만 9396건에 달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일 촬영 당시 피해자가 신체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혐의가 적용된다.
이 같은 실형 선고 시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