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보호관찰을 각각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오전 2시 20분께 자택에서 아내 B(34·여)씨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5세 딸을 안고 있던 B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러한 범행을 해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음주를 한 상태였다.
한편 A씨는 B씨와 약 4년 전 이혼했지만 자녀 양육 문제로 이 사건 당일까지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고 말했다.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거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이행하는 형사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