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지 차원에서 동료(?)의 일탈을 눈감아준 아르바이트생이 누리꾼들을 웃음 짓게 했다. 동료들에게는 곱상, 사장에게는 밉상일 법하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바생이 제가 사장인지 모르는 걸까요'라는 푸념 섞인 글이 올라와 에펨코리아 등 다른 커뮤니티에 확산했다.
카페 사장인 A씨는 "토피넛라테 배달 주문이 들어와 배달 기사에게 드렸다"며 "제가 똑같은 걸 마시고 싶어 매장에서 만들고 있었다"며 사연을 꺼냈다. 토피넛라테는 구운 견과류의 고소함과 진한 에스프레소 풍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커피 음료다.
그런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알바생이 뒤에서 '뭐 만드세요?"라고 추궁했다. A씨는 있는 그대로 "응 나 마시려고 토피넛라테 만들어 있어"라고 답했다.
그러자 알바생은 화들짝 놀라며 "그렇게 맘대로 마셔도 돼요? 사장님이 뭐라고 안 해요?"라고 다그쳤다.
당황한 A씨는 "어…아마 뭐라고 안 하실걸…"이라고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알바생의 깜찍한 발상이 빛을 발했다.
그는 사장에게 "CC(폐쇄회로)TV 보고 있을 텐데 저기 안 보이는 데서 몰래 드세요"라고 배려했다.
이에 A씨는 고맙다는 말을 전한 뒤 숨어서 몰래 마셨다는 스토리다.
누리꾼들은 "알바가 착하네", "천성이 착하다", "귀엽네", "여태 알바한테 음료 한잔 먹으라고 안 줬다는 거네", "사장이 젊나 보네", "저러다 사장 뒷담화 까면 큰일 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알바생이 어떻게 사장 얼굴을 모를 수 있느냐며 주작 같다는 지적엔 "매니저가 면접 보는 경우도 많다", "부부가 함께 카페 운영하는 듯" 등 반박 의견이 따랐다.
카페 종업원이 근무 중 스스로 음료를 만들어 마셔도 되는지는 사업주의 마음에 달려있다.
이달 초 부산지법 서부지원 김현주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페 종업원 B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카페 안에서 B씨가 마신 음료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놨다.
다른 카페 직원이 “(사업주가) 일할 때 배고프면 음료나 디저트를 먹으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김 판사는 B씨가 카페 밖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3000원짜리 유자차를 건넨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