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에서 15년 동안 5백억 원 넘게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이 결국 체포됐다.
지난 21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8시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를 서울 자택 주변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15년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출금 562억 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앞서 금감원 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나자 지난달부터 무단결근하고 잠적 중이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예금보험공사 수사의뢰를 받았고, 지난달에는 경남은행 고소장을 접수받았다. 이후 지난 2일 이 씨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공소시효가 임박함을 고려해 검찰은 이 씨가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 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지난 16일 재판에 먼저 넘겼다.
체포 피의자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이 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은행원 횡령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금융회사 임직원이 벌인 횡령 사고는 11개 회사 33건으로 집계됐다. 횡령액은 592억 7300만 원이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금융사 임직원 횡령액을 다 합치면 2204억 원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내놨다. 은행 모범 규준을 신설해 준법감시 부서 인력 및 전문성을 확대하고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를 줄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