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과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로 넘긴 주택을 직접 '셀프 낙찰' 받은 경우가 작년 동기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22일 법원 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직접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는 총 174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88건 대비 98% 증가한 수치다. 심지어 작년 전체 낙찰 건수(168건)보다도 많다.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인 곳은 인천이다. 유독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았던 인천에서는 지난해 1∼7월 임차인 셀프 낙찰이 6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7월까지 총 37건을 기록했다. 517% 증가한 셈이다.
경기도는 작년 동기(29건)보다 83% 증가한 53건, 서울은 작년 동기(53건)보다 58% 늘어난 84건을 기록했다.
경매 시 은행 근저당권에 앞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경매 낙찰자가 낙찰액 외에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변제해줘야 한다. 이 같은 경매는 유찰 횟수가 늘며 경매 종결까지 상당 시간 지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 주택에 사는 임차인 A씨는 보증금 1억9000만원을 받지 못해 자신의 살던 주택을 직접 낙찰받았다.
낙찰가(5회차 경매)는 감정가 2억5500만원의 반값인 1억3560만원(감정가 51%)이지만, 집주인으로부터 5000만원이 넘는 나머지 보증금을 따로 받을 길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살던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경우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보다 전세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또 이들을 무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당첨이나 생애 최초 등 대출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