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가 이런 방법으로 매년 1억원씩 벌고 있었다

2023-08-21 18:13

현직교사 297명 자진 신고…5년간 5000만원 이상 45명

사진은 25일 서울 목동 학원가의 모습. / 뉴스1 자료사진
사진은 25일 서울 목동 학원가의 모습. / 뉴스1 자료사진

경기도의 한 사립고등학교 수학교사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7개 사교육업체 및 부설연구소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약 4억8526만원을 수취했다.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 A씨가 5억원을 받은 사실은 최근 교육부가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A씨의 자진신고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21일 발표한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보면 지난 1~14일 A씨를 비롯해 총 297명의 교원이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했다.

A씨 이외에도 서울시내 사립고교의 화학교사 B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대형 사교육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했다. B씨가 5년간 수취한 금액은 3억8240만원이었다.

사립고 교사만이 아니었다. 서울시 공립고 지리교사 C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5개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팔거나 검토에 참여해 총 3억55만원을 받았다.

B·C씨도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이들 모두 모의고사 문항을 사교육업체에 제공해 연간 약 1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린 셈이다.

이들 3명 뿐만 아니라 대형 입시학원 등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하거나 문항 검토에 참여하는 등의 행위로 억 단위의 수익을 올린 현직 교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1억원 이상 수익을 올린 교원을 따로 집계하지는 않았지만, 교육부에 자진신고를 한 297명 중 5년간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원은 총 45명이었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와 현직 교원의 '사교육 카르텔'이 확인된 만큼 이들을 엄정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 기간,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유형별 비위 정도, 겸직허가 여부와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검토하는 한편 영리행위 금지 등 위반(고의·중과실 확인 시 파면·해임 가능)으로 엄정 징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신고한 교원의 학교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대부분 고교 교원이고 일부 중학교 교원도 있었다"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자진신고한 교원보다) 더 무거운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진신고한 교원에 대한 징계 수준에 대해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겸직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교원의 활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이 범위를 넘어섰다면 겸직허가가 적정했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고의·중과실은 파면 등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진신고한 교원에 대해서도 처벌 수준을 경감하지 않는다"며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경우 (대가를 지급한 학원 또는 사설학원 강사와) 교원 모두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home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