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들의 ‘입덧약’ 구매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SBS 뉴스는 21일 이 같은 내용은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임산부들의 요구가 컸던 '입덧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이르면 올 연말 급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매체는 제약사들이 건강보험 첫 관문인 자발적 신청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입덧약을 판매하는 9곳의 제약사들에 오는 31일까지 자발적 신청을 받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또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제약사가 신청을 하기로 내부 검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제약사는 신풍제약, 경동제약, 현대약품, 휴온스 등 9곳으로 알려졌다.
그간 제약사들은 약이 급여화될 경우 정부의 가격 통제 등으로 수익 보장이 어려울 수 있어 급여 등재를 꺼려왔던 것으로 추측된다. 보건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의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내다봤다.
임산부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만큼, 정부는 입덧약 건보 적용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속 등재의 경우 급여 평가 기간이 법적으로 150일 정도 소요된다.
매체는 “다음 주까지 제약사들의 자발적 신청이 마무리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 검토가 빠르게 진행되면 입덧약 급여 안건이 10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올라올 수도 있다”며 “늦어도 내년 초 보험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임신 출산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상향 조정된다. 다둥이 임신의 경우 바우처 지원 금액을 태아 당 100만 원씩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