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남자친구가 성관계 안 해주자 한 여자가 벌인 일 (영등포)

2023-08-21 11:13

법원 "치명적인 범죄" 징역 1년 선고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뉴스1 자료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뉴스1 자료사진.
남자친구가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해주지 않자 화가 나 남자친구 얼굴을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긋고 마구 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가 특수상해,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9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남자친구인 B(46)씨의 얼굴과 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았다.

A씨에게 마구 맞은 B씨는 고막이 터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노래방 카운터 앞에 서 있던 B씨의 얼굴에 깨진 맥주병 파편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다. A씨 두동맥이 절단돼 조처가 늦었다면 목숨이 위험할 뻔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혐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깨진 맥주병과 유리잔이 소파에 박히게 하고 10여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노래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해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노래방 업주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다만 범행 경위,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 B씨의 경우 얼굴을 찔려 두동맥이 절단될 정도의 위중한 상처를 입어 구호조치가 조금만 늦었어도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특수상해란 2인 이상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갖고 사람 신체를 상해한 것을 뜻한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