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해 3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6시 55분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그랜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이 크게 다쳤고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 운전자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운전자가 깜빡하는 사이 사고로 이어지는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2887건이 발생했고 101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0년에도 2215건에 64명이 사망했다. 졸음운전은 사전 징후가 나타나고 운전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사전에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졸음운전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시속 100㎞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운전자가 1초만 졸더라도 자동차는 28m를 이동한다. 2~3초만 졸아도 자동차는 운전자가 제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아가기 때문에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대형 사고로 연결된다.
실제 고속도로에서는 속도가 빨라 사고 때 치사율(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 비율)이 높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사망 사고 원인의 69.8%가 졸음 등 주시 태만이었다. 특히 장거리 운행·야간 운행이 잦은 화물차의 졸음운전이 심각한 수준이다. 2020년 고속도로 졸음·주시 태만 운전 사망자는 130명이고, 이 가운데 승용차 40명, 승합차 13명, 화물차 77명으로 분석됐다.
졸음운전 사고는 차량·도로 상태, 교통 체증 등과 상관없다. 또 음주운전과 달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졸음운전의 원인은 다양한데, 피로가 졸음운전의 주된 원인이다. 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잠을 깊이 자지 못한 게 1차 원인이다. 특히 음주가 졸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과로에 따른 피로도 생리적으로 졸음을 유발한다.
졸음운전을 막으려면 피로를 푸는 것만큼 현명한 대책이 없다. 고속도로에서는 조금이라도 졸음이 온다 싶으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들러 피로를 풀어야 한다. 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는 2시간을 운전하면 15분 쉬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승용차는 운전자 스스로 휴식을 취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버스 운전자의 휴식 시간 보장 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