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의 빚을 진 대학생이 강도 행각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수강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10시 10분쯤 광주 동구의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협박, 현금 57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흉기를 옷 주머니에 숨긴 그는 손님인 척 행세를 하다가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금고에 있는 현금을 다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광주 일대 4곳의 편의점을 돌면서 구글 기프트카드 10여 장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해 약 5000만 원의 빚이 생기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편의점 업주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