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키니 차림으로 서울 한복판을 활보했던 여성들이 이번에는 대구에서도 포착됐다.
1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대구 동성로에 나온 비키니 여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이 헬멧을 쓴 채 동성로 한가운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이 담겼다. 동성로는 대구 최대 번화가다.
이날 이들은 '대한민국의 성인문화는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당당히 포즈를 취했다.
또 자신들이 소속된 국내 성인 영상 제작사를 홍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역시나 마케팅이었네", "차라리 해수욕장에서 홍보하지. 장소가 알맞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던질 거면 오토바이로 어그로 끌지 말지", "사람도 많은 곳인데 민망하다", "때와 장소 좀 가리자"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들은 최근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거나,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고 홍대 길거리를 활보해 주목받았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았으며,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오토바이, 킥보드를 탔던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 하느르(정하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일탈, 관종, 마케팅,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다.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라고 말했다.
이어 "만지지만 말아 달라.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라며 "하루 종일 탄 건 아니고 1~2분 해방감 야호.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엔 오히려 감싸는 게 해방감 느껴지려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과다노출죄가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