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보호소가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삵을 무단으로 안락사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6일 강원도 태백시의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생후 60일 미만의 어린 삵이 안락사됐다. 삵은 1998년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 중인 개체다.
삵은 안락사 전날인 지난 15일 오후 6시쯤 2차선 도로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한 채 발견됐다. 자동차 바퀴에 하반신이 짓이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초 신고자는 삵을 고양이로 오해해 태백 유기동물보호소에 구조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소는 삵을 구조한 당시 공휴일에 늦은 오후였기 때문에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고 센터에서 하루 동안 보호했다.
이튿날 병원으로 옮겨진 삵은 안락사 조치됐다.
이후 관련 정보가 시스템에 공개된 후에야 안락사된 동물이 고양이가 아니라 삵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멸종위기종 포획 시 야생동물구조센터나 환경부 지정 동물병원에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허가 없이 죽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보호소 측은 "진료 결과 하반신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골절된 상태였다. 이미 내장에서 구더기가 쏟아질 만큼 괴사가 진행돼 손쓸 수 없었다"라며 "삵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에 맞게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실제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구조센터는 강원대 수의과학대학으로 무려 200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구조 당시는 휴일이었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환경부 장관 허가 없이 죽이거나 포획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