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캣’ 만두 제품에 이물질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GS리테일이 수습에 나섰다.
GS리테일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자 17일 선제적으로 '쿠캣 실비김치만두' 판매를 중단하고 상품 전량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머니투데이 등은 이날 보도했다.
앞서 GS리테일은 '만두에 딱딱한 성분이 있다'는 내용의 고객 불만 사항을 2건 접수했다.
기획사인 '쿠캣', 제조업체인 '세린식품'과 원인 파악을 위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생산공정상 실리콘 재질의 컨베이어 벨트 일부 조각이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GS리테일은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모든 상품의 일괄 회수 조치를 진행했다. 해당 상품은 세린식품에서 생산한 것으로 소비기한이 내년 4월 25일까지다.
GS리테일은 현재까지 구입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 적극적 연락을 통한 반품 안내로 고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GS리테일 관계자는 "당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 이슈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상품 기획사 및 제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노력과 함께 품질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으며 해당 상품을 구입한 고객분들은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반품할 것을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 이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내용이 있다면 식품안전정보원이 운영하는 부정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식품위생법 제90조 1항에 근거해 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번호는 국번 없이 1399번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