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2023-08-17 09:50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