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보조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60대 화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강간 혐의를 받는 60대 화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3년 선고를 유지했다고 뉴스1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국내·외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국내에서도 굵직한 갤러리에서 전속작가로 활동하는 등 유명화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자신의 전시회 업무를 보조하던 단기 계약직 20대 여성 B 씨를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이 있던 때에 일어났다. A 씨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술집에 갈 수 없으니 호텔에서 2차를 가지자며 B 씨를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호텔로 이동한 뒤 A 씨는 B 씨에게 춤을 추자며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 B씨는 호텔에서 빠져나온 뒤 자신의 남자친구와 갤러리 직원 등에게 피해 사실을 밝혔다.
이날 A 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다.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나이 차가 상당하고 업무 관계로 만난 지도 며칠 되지 않는데 서로 호감을 느꼈다고 보긴 어렵다. 같은 업계에 꿈을 가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위와 영향력, 직장생활 등을 염려해 쉽게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당황하고 몸이 굳은 상태인 채로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