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스토킹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57)를 지난 1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전 연인에게 50여 통의 부재중 전화와 SNS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5월에는 직장에 찾아가 폭행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최초 단순 폭행으로 경찰로부터 송치됐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스토킹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이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어 피해자들도 적극 신고에 나서고 있다.
스토킹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등을 휴대한 경우 가중처벌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