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머니투데이는 "고 채수근 상병이 근무했던 해병대 1사단이 구명조끼를 3400벌 가량 비축해왔다. 지난달 채 상병을 포함해 실종자 수색 작업에 동원됐던 해병대원 전원에게 2벌씩 나눠주고도 남았을 물량"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 채 상병 사망 당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대민지원에 투입된 해병 병력은 1500여명이었다. 해병대 1사단은 구명조끼 3400여벌을 보유하고 있었다. 수색 작업 참가자들이 모두 입을 수 있는 물량이었다.
보급품이 부족하다거나 실종자 수색 매뉴얼에 구명조끼 착용이 명시돼있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머니투데이는 "해병대가 실종자 수색이 아니라 호우 피해 복구에 초점을 맞춰 병력과 물자를 투입하면서 구명조끼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는 IBS(상륙용고무보트)를 타고 수상 탐색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에겐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하천변 실종자 탐색 임무에 나선 장병들에겐 구명조끼를 지급조차 하지 않았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이 지시 사항에 복장 통일은 강조하면서 안전에 대한 조치는 따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유튜브 '캡틴 김상호-군대의 모든 것' 등 여러 채널이나 매체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해병 대령은 보직 해임되고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까지 됐다.
박 대령은 임 사단장 포함 지휘관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특정해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는데, 국방부는 이를 항명으로 봤다.
양측 진실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채 상병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는 아직 진행되고 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7월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