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편의점에서 점원을 결박한 뒤 흉기로 위협해 물품을 강취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뉴시스가 1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가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6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인 20대 여성 B씨를 묶고 흉기로 위협한 뒤 2만원 상당의 판매물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강하게 저항했다. A씨가 계산대 현금통을 열라고 요구했지만 "금고에 손을 대면 해고된다"며 강하게 거부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B씨가 이처럼 강하게 저항한 까닭에 A씨는 우유와 담배 등만 강취한 뒤 달아났다.
A씨는 범행 하루 만에 붙잡혔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도주 경로를 추적해 지난 12일 오후 5시45분쯤 경기 안산시의 피의자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자를 뜻한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자라고 규정한다. 특수강도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한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