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적의 국제기구 직원이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SBS 뉴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14일 새벽 2시 30분쯤 '외국인이 음주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마포구의 한 클럽 앞에서 스위스 국적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 국제기구 소속 직원으로 파악됐다.
당시 클럽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외교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확인됐지만, A씨는 추가 음주 측정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힌 뒤 현장을 떠났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A씨의 면책특권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거나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여도 음주 측정은 교통경찰의 정당한 공무 행위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다. 음주 측정 결과에 따른 처벌보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더 클 수 있기에 정당한 음주 측정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지난 5월에는 마포구 신촌 로터리 인근에서 주한미군 B씨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깨고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비탈길 주차용 스토퍼로 차량 3대를 잇따라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 신병을 미국 헌병대에 인계했다.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