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가 공개됐다.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가해자 A씨는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자필로 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상고이유서에서 “2심 재판부는 언론과 여론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지 못하고 의식을 많이 해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다. 대법원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32살에 20년 징역은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형량이다”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이와 관련해 "사실상 항소심의 재판 결과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취지의 상고 이유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지난해 5월 부산 서면 소재 오피스텔 1층 공동현관에서 20대 여성 A씨 머리를 발로 폭행해 기절시킨 후 A씨를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업고 간 후 약 7분 뒤쯤 오피스텔 밖으로 도주했다.
이후 가해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 "길에서 마주친 A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고 시비를 거는 것 같았다"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면서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8일 1심에서 ‘살인미수죄’를 인정하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도주를 도와준 가해자 전 여자친구에게는 범인은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를 했다. 이에 검찰은 가해자에게 '강간 등 살인미수'혐의를 추가해 징역 35년을 구형했지만 지난 6월 부산고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