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남편과 상간녀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싶다는 한 임신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임신 5개월 차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모텔 예약 문자를 발견했다. 또 남편 차량 내비게이션(길도우미) 앱에도 모텔 경로 기록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남편과 한 여성이 수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다. 메시지엔 "보고 싶다" "만나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이 같은 정황을 들이밀며 남편을 추궁했지만, 남편은 외도 사실을 부인했다.
결국 A씨는 상대 여성을 찾아갔다. 하지만 여성 역시 "동료로서 생일파티를 열어주려고 한 것뿐이다. 코로나 때문에 장소가 마땅치 않아 모텔에서 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면서 모텔에서 생일 파티한 사진을 A씨에게 내밀었다.
A씨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이후 상대 여성은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차렸다. 그리곤 A씨의 남편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 홍보를 했다.
A씨는 상간녀가 운영하는 카페에 '당신 남친의 본처로부터'라고 쓴 화환을 보냈지만 분이 풀리지 않았다.
A씨는 "SNS에 남편과 그 여자의 행태에 대해 밝혀 망신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성관계 사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남편의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하급심 판례 중에 모텔 로비까지만 갔다가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함께 모텔에 들어갈 정도의 친밀한 사이라면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한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나 상간녀의 주변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A씨가 임신 중에 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금의 증액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