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은 왕의 DNA 가진 아이”라며 교사 신고해 직위해제시킨 사람, 정체 밝혀졌다

2023-08-11 14:00

매년 초 담임에게 '왕자 대하듯 내 자식에게 말해달라' 요구
교육부 5급 사무관이었다가 현재는 대전의 한 학교 행정실장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뉴스1 자료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뉴스1 자료사진.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세종시 한 초등학교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교사는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면서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달라고 담임에게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은 11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학부모가 교사를 직위해제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주장했다.

초교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세종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3학년 담임교사인 A씨가 학부모 B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학교는 신고 접수 다음날 A씨를 3학년 담임에서 뺐다. 아울러 세종교육청은 AA씨를 직위해제했다.

초교조는 A씨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반복적인 부당 간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초교조에 따르면 B씨는 학교장·교감·교육청을 상대로 A씨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며 관철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아울러 초교조는 B씨가 A씨에게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라고 적은 이메일을 보냈다. B씨는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매년 초 자녀 담임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초교조는 B씨가 밤늦게 교사에게 전화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느냐. 다른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느냐’라고 묻기도 했다면서 이로 인해 A씨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등 견디기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초교조에 따르면 A씨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배경은 꽤나 황당하다. B씨 자녀인 초등생이 지난해 10월 도서관 이동수업을 거부하다 교실에 남게 됐는데, B씨가 교실에 혼자 뒀다며 방임이라고 주장했다고 초교조는 밝혔다.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까지 교육부 5급 사무관이었다가 올해 초 인사발령으로 대전에 있는 한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