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탑승해 기사에게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한 여성 승객이 강제 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10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 30분쯤 여수시 학동에서 택시에 탑승해 택시 기사 B씨의 팔을 잡아 자신의 신체를 만져달라고 요구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목적지인 여수시 웅천동까지 가던 중 돌연 택시 기사 B씨의 팔을 잡아 자기 허벅지로 끌어당기며 만져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택시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구하는 등 10분간 실랑이 끝에 B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하차했다.
이후 B씨는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승객 A씨가 하차한 지점을 중심으로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8일째 추적을 벌인 끝에 A씨를 사건 당일 하차한 지점에서 300m 떨어진 거주지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7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치고 입건하는 한편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라며 "합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추가 범행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