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수업 시간에 마약 성분이 함유된 코카잎을 소개했다가 징계 면직 처분을 받았다.
지난 9일 닛테레뉴스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전날 54세 여교사 A씨를 징계 면직 처분하며 "법을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각이 결여된 행위를 했으며 이는 아동들에게 현저한 악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외국 문화와 풍습'을 소개하는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5년 전 콜롬비아에서 사 온 코카잎과 코카 차 티백을 보여주며 "마약의 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수업 이후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학부모가 학교 측에 항의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A씨가 갖고 있던 코카잎에서 코카인 성분을 검출해 A씨를 마약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결국 A씨는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세계의 국가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소개했다. 위법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한국에서는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한 30대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지난달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세종시 한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텔레그램을 통해 224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두 차례 구입, 이후 4회에 걸쳐 이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3월에 SNS를 이용해 두 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