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을 내지 않고 내빼는 '먹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른 아침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12개를 흡입하고 유유히 사라진 뻔뻔남이 공개 수배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동네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첨부된 사진에는 무전취식 피해를 본 아이스크림 무인점포 사장이 가게 앞에 내건 수배 안내문 사진이 담겼다.
사장은 '5월 1일 오전 8시 21분경 카키색 모자에 주황과 검정이 섞인 외투를 입고 오신 손님'이라고 수배 대상을 특정했다.
입이 벌어지는 건 이 손님의 시식량.
1시간 35분동안 12개의 아이스크림을 포함해 총 18개의 음식을 앉은 자리에서 해치웠다.
사장은 "이 남성분의 행동은 절도이며 경찰에 신고 접수해 놓은 상태다"며 "이 글을 보신다면 저 또는 제 가족에게 연락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침부터 아이스크림 12개가 들어가나", "먹는 자세 끝내준다", "무료 급식소인 줄 아나", "주머니에 손 꽂고 포스 있게 먹었네" 등 반응을 쏟아냈다.
이런 먹튀 범죄의 경우 신고를 해도 잡기 어려운 데다가 잡는다 해도 대부분 경범죄로 10만원 이하 벌금 처분에 그친다. 계획적·상습적 무전취식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고의성을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떠안고 있다. 식당 등을 상대로 한 먹튀 피해 건수는 매년 무려 10만 건에 달한다. 올 상반기에만 5만8000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피해를 본 업소 측이 CC(폐쇄회로)TV를 무분별하게 공개했다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게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유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