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등 온라인에 “놀이동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살인 예고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대 남성 A씨를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 이날 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한 건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47분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을 타겟으로 칼부림을 하려 한다"는 댓글을 수차례 쓴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국 소재 놀이동산과 유원지에 지역경찰, 기동대, 경비 등을 배치했다. 이후 추적 수사를 통해 A씨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지난 6일 오전 8시께 서울 거주지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경이 불우한 나와 다르게 놀이공원에 놀러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다. 죽었으면 해서 작성했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댓글 게시 후, 인터넷으로 흉기 등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A씨가 해당 글로 인해 경찰이 출동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A씨가 특정 놀이공원을 적시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수많은 경찰력이 소요됐다.
경찰은 수차례 협박성 댓글을 작성했고, 서현역 흉기 난동 범인 최원종(22)을 영웅화하는 등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예고 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엄중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