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도심 한복판에서 뱀이 종종 목격되고 있는 가운데 집 앞에서 독사를 포획한 누리꾼이 화제다. 이 누리꾼은 사로잡은 독사를 잘 키워보겠다는 의욕을 밝혔는데, 만일 그랬다가는 철창신세를 질 수도 있다.
'뱀 주웠는데 잘 아시는 분'이라는 글이 3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올라왔다.
첨부된 사진에는 눈알이 똘망똘망한 살아있는 성체 뱀 1마리가 유리병 단지에 엉켜있다. 눈대중으로 길이가 족히 1m는 돼 보인다.
글쓴이는 "현관문 앞에서 '간택'당해서 데려왔는데 어떻게 키워요"라고 익살스럽게 조언을 구했다. 간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에서 글쓴이는 녀석의 정체를 꽃뱀(유혈목이)으로 단정하는 듯하다.
흔히 꽃뱀, 화사라고 불리는 유혈목이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동부 등에 분포하며 독이 없는 뱀이라고 잘못 알려졌으나 목구멍 근처의 어금니에 독을 지니고 있다.
국내에 사는 뱀 중에 대형에 속하는 유혈목이는 몸길이가 0.5m~1.2m에 이른다. 몸 빛깔은 지역에 따라 다르나 보통 녹색 바탕에 불규칙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유혈목이에게 물리면 독이 상처로 들어가 전신 내출혈이 발생하고, 두통이나 실신, 신부전 등을 일으킨다. 심하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당 뱀이 유혈목이라는 의견에 동감하면서 "어떻게 잡았나?", "어떻게 키우다니?", "소주 부어 뱀술 만들자", "숲으로 잘 보내주자", "소방서에 신고해라" 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시골 숲에만 사는 줄 알았던 뱀이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잇따라 출현해 소동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어린이들이 유혈목이를 발견해 119 구조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여름철에 아파트 단지 안까지 뱀 출몰이 잦은 이유는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서식이 쉬운 주거지로 뱀이 이동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 뱀이 위험한 동물로 인식되지만 발견했더라도 함부로 포획해선 안 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서식 중인 대부분 뱀이 포획 금지 대상이다.
이 법 19조에 따르면 야생생물을 몰래 잡거나 먹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방대원이 출동해 뱀을 잡아도 살처분하지 않고 야산에 풀어 주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