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성급 호텔에서 투숙하던 20대 여성이 샤워하던 중 문을 열고 들어온 직원과 나체 상태로 눈을 마주치는 일이 벌어졌다.
여성 A씨는 지난 8월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을 통해 이 같은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지난달(7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로 호텔에 투숙했다. 30일 오전 8시50분 쯤 캡슐 커피와 차를 요청했고, 15분 정도 걸릴 것 같다 해서 기다렸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커피가 오지 않았고, 퇴실하기 위해 목욕을 시작했다. 전날에도 얼음을 한참 지나도 안 갖다 주길래 누락됐을 거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목욕하다가 갑자기 인기척이 들려서 고개를 들었더니 거울 속에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 직원과 눈이 마주쳤다. 현관 앞 거울에 화장실 안쪽이 보이는 구조였다. 직원이 '다시 오겠습니다' 혹은 '나가겠습니다'라고 외치며 뒷걸음질로 나가는 것까지 다 봤다"고 설명했다.
너무 놀라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는 A씨는 이후 호텔 측에 불만을 표했다. 프런트 직원은 A씨에게 "저희 직원이 커피 올려드리려고 갔는데, 고객님께서 샤워 중이신 것 같아 발렛 박스에 넣어놨다고 한다"고 전했다.
A씨는 "제가 다 벗고 씻고 있는데 직원이 방에 들어왔다"고 따졌고, 호텔 매니저는 "CCTV를 확인해 보니 저희 직원이 허락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맞다. 죄송하다. 해당 직원이 말하길 다행히 고객님을 보지는 못했다고 한다. 안까지는 들어오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A씨는 "여기 거울을 보시라. 열자마자 화장실이 보인다. 문 열자마자 다 벗은 저와 눈을 마주쳤다"고 반박했고, 매니저는 "정말 죄송하다. 주말 알바를 하는 직원인데, 벨을 여러 번 눌렀지만 응답이 없어 안 계신 줄 알았다고 한다. 보상이든 환불이든 해주겠다"고 답했다.
A씨는 "정직원도 아닌 주말 알바라서 실수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더라. 알바든 베테랑이든 누가 내 방에 들어온 게 문제지, 그게 내 입장에서 중요하냐"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작은 숙박업소라면 사과와 상식선에서 보상받고 끝낼 것 같지만, 유명한 호텔에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직원을 상대로 주거침입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