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힌 차주가 판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제보자 증언에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했는데 판사님은 블랙박스 볼 시간이 없다고 결국 안 보셨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2시쯤 대구시 달서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A씨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멈췄다. 그리고 신호가 끝난 뒤에도 안전을 위해 2초 뒤에 출발했다.
A씨 차량이 출발하는 순간 왼쪽 뒤편의 중앙분리봉을 넘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부딪혔다.
경찰은 A씨에게 "차와 사람 사이의 사고는 무조건 차 잘못이다.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했다"며 범칙금을 부과했다.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던 A씨는 즉결 심판을 청구했지만, 판사도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판사가 억울하면 정식 재판을 진행하라고 하더라. 블랙박스 한 번 봐 달라고 했는데 볼 시간이 없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횡단보도 출발할 때마다 전후좌우 다 보는 버릇이 생겼다. 너무 억울해 정식재판으로 가고 싶다. 정식재판 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좀 해달라"고 물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곧바로 정식재판 신청해라. 1분짜리 블랙박스 영상을 도저히 볼 시간이 없다는 판사가 정말 원망스러웠겠다. 꼭 무죄 받으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어 판사에게 "(제보자가) 즉결 심판받으러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냐. 제발 1분만 봐주시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