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들 키우는 남편이 중고마켓 사기를 쳤네요... 이유가 너무 황당합니다”

2023-08-01 16:37

“살다 살다 별일을 다 겪네요...”
“남편이 진짜 너무 부끄럽습니다”

한 여성이 중고마켓에서 사기를 친 남편에게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통화 중인 남성(좌)과 슬퍼하는 여성 (참고 사진) /Monster Ztudio·Pormezz-shutterstock.com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통화 중인 남성(좌)과 슬퍼하는 여성 (참고 사진) /Monster Ztudio·Pormezz-shutterstock.com

여성 A씨는 최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남편이 중고마켓 사기 쳤어요 ㅡㅡ'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아이 때문에 사기꾼 남편과 이혼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다.

A씨는 "살다 살다 별일을 다 겪는다. 경찰서에서 집으로 우편물이 와서 뜯어 보니 남편이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사기를 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알고 보니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계속 전화를 안 받아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우편물을 집으로 보낸 거더라"고 설명했다.

A씨는 "남편에게 왜 사기 쳤냐고 물어봤다. 비트코인에 돈 넣었는데 가격이 내려가서 일단 중고마켓 사기로 돈 채워 넣고, 다시 오르면 돈 돌려주려고 했다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편이 진짜 너무 부끄럽다. 6살 난 아들이 뭘 보고 배우려나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이런 것도 이혼 사유라고 말하니 남편이 싹싹 비는데, 진짜 너무 구질구질하다. 푼돈 사기 친 남편도 애 때문에 바로 이혼 못하는 나도..."라며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아이 핑계 대지 말고 이혼하길 바란다" "돈이 없어도 보통 사기 칠 생각은 안 할 텐데..." "비트코인 같은 도박성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본인을 위해 빨리 빠져나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고 거래를 하면서 돈을 받았는데 물품을 보내주지 않았거나, 약속과 다른 물품을 보내주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