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새치기를 하기 위해 인도로 들어서는 차량 영상이 공개됐다.
보배드림 공식 인스타그램에 "아주머니가 우회전 새치기를 하기 위해 인도 주행해 신고했다"라는 글과 영상이 1일 업로드됐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한 차량이 인도로 진입해 우회전 새치기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인도에는 몇몇 사람이 지나다니고 있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운전 경력 16년 차인데 저런 생각 한 번 도 못 해봤는데 진짜 대단하다", "운전 스킬을 보니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듯", "저러다 사람 다쳐봐야 정신 차린다", "119도 저렇게는 안 가겠다. 얼마나 급하다고" 등 지적을 쏟아냈다.
이처럼 차량이 인도에 침범하는 행위는 보행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금지 행위다.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은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해 운전한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인도를 침범한 차량이 사고를 유발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로 구분해 가중 처벌하고 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처벌 기준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최근에는 배달 문화 활성화 등으로 이륜차의 인도 주행이 증가했다. 이에 경찰은 이륜차의 인도 주행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 집중 홍보·계도 및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지난달 밝혔다.
사고 위험이 적은 경우에는 계도나 안내 위주로 조치하되, 보행자 통행이 잦은 인도나 횡단보도 주행 등은 지역별 '안전활동 강화의 날'을 지정해 집중 계도·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소음이나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개조, 단속 회피를 위한 고의적 번호판 훼손 등에 대해선 형사입건 및 과태료 조치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도 상습적인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해선 소속된 업체를 추적해 운전자 본인은 물론 업주 등 관리·감독 여부를 확인해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