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의 내년도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지원 예산이 급감한다.
서울신문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1일 경기도교육청과 각 시·군에 따르면 내년도 시·군의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지원 총액은 23억 4700여만 원(추정)으로 올해(45억 3900여만 원) 대비 21억 9200여만 원(48.3%) 감소한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2021년 48억 8400여만 원→2022년 48억 9600여만 원→2023년 45억 3900여만 원 등으로 간신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내년 들어 ‘예산 절벽 현상’에 직면할 예정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그 이유로는 그간 지원을 유지해오던 고양시와 성남시가 내년부터 지원 중단을 선언한 영향이 크다고 전했다. 특히 고양시는 전체 지원 예산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15억 8200여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까지만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시·군들은 지원 중단의 주된 이유로 재정 악화를 꼽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는 현행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돼 있어 지자체가 지원할 의무는 없다고 입을 모으는 실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국민의힘 의원은 매체에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 수가 증가하는 데는 애당초 지원하지 않던 지자체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지자체 지원 중단 규모가 늘어나면 그만큼 교육청 예산 부담도 늘고, 교육청이 인력 확충에 소극적이게 된다. 결국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