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호텔서 대낮 성매매'한 판사, 놀라운 사실이 전해졌다

2023-07-30 09:21

업무시간 강남서 성매매한 판사
사건 이후에도 재판 참여해 논란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해 경찰에 적발됐지만 여전히 재판에 들어가는 것이 확인돼 논란이 불거졌다.

판사 자료 사진,손을 맞잡은 사람들 자료 사진 / Anton27-SHUTTERSTOCK.COM,Stockshakir-Shutterstock.com
판사 자료 사진,손을 맞잡은 사람들 자료 사진 / Anton27-SHUTTERSTOCK.COM,Stockshakir-Shutterstock.com

지난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이 모 판사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A씨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울 강남 일대 호텔에서 특정 시간에 성매매가 많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받고 단속을 위해 잠복근무를 하다, 같은 날 오후 6시쯤 호텔 방에서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추궁해 이미 호텔을 빠져나간 남성의 신원을 이 판사라고 특정했다.

이 판사는 경찰에 당시 업무 관련 서울 출장 중이었다면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같은 날 해당 판사가 여전히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판사가 소속된 법원은 사건 한 달 뒤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통보 이후에도 일주일이 넘게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또 성매매 이후에도 이 판사는 지난 22일까지 약 한 달간 재판에 참여했던 거로 확인됐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징계위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해당 법관이 속한 법원장 등이 징계를 청구해야 개시될 수 있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이다.

징계 대상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하며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심의·결정한다. 판사가 퇴직을 희망할 때는 대법원장이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